졸업기준 요건
- 학기등록 : 대학에서 정하는 소정의 정규학기(8학기) 등록을 마친 자(조기졸업 예외)
- 졸업학점 및 성적 : 학과별로 지정된 이수구분별 졸업기준학점을 충족한 자(공통)로 졸업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2.0이상인 자(2011학번부터 적용)
- 졸업논문(또는 졸업종합시험) :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을 통과한 자
- 학과졸업내규 : 학과별 내규에 의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 졸업인증 : 독서, 외국어, 정보소양인증 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인증을 받은 자
※ 졸업인증은 10학번부터 적용됨(~09학번까지는 졸업인증 미충족시에도 졸업이 가능하지만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졸업인증을 권유함)
※ 20학번 부터는 졸업인증 최소기준이 없으며, 학과내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논문 및 졸업시험
구분 | 내용 | 시행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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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 | 논문작성계획서 제출 | 매년 4월말 |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며 최종 미통과시 수료판정 |
졸업논문 제출 | 매년 10월 말 | ||
졸업시험 | 졸업시험 공고 | 매년 10월 말 | |
졸업시험 시행 | 매년 11월 중 |
졸업판정 및 사후조치
졸업
학기등록, 졸업학점 및 성적, 졸업논문(또는 졸업종합시험), 학과졸업내규, 졸업인증을 모두 통과한 자로 학위증 수여
수료
학기등록, 졸업학점 및 성적을 통과하고 졸업논문(또는 졸업종합시험), 학과졸업내규, 졸업인증 요건 중 1개 이상 통과하지 못한 자로 수료사유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 제출 시 다음학기 졸업 가능(등록 및 수강신청 불필요)
졸업(수료) 불가
학기등록 또는 졸업학점 중 1개 이상 통과하지 못한 자
※ 사후조치 : 정규학기 등록(학점당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1과목 이상) 필수
학점등록
- 대상 : 8개 학기 등록을 마치고도 졸업소요 기준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 방법 : 9학기 이후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 부과
수강학점 | 1~3학점 이하 | 4~6학점 | 7~9학점 | 10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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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액 | 납입금의 1/6 | 납입금의 1/3 | 납입금의 1/2 | 납입금 전액 |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유보)
-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졸업을 유보 할 수 있음.(총 2회 가능)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단위로 시행되며, 희망하는 자는 졸업사정 이전 소정의 신청기간에 유예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졸업사정 이후에는 유예신청을 취소할 수 없으며, 휴학도 불가능함.
- 유예학생은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수강신청 미시행 가능),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등록기간 내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