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설립 근거
- ❒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 ❒ 사립학교법 제29조 4항(회계의 구분)
- ❒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1. 해당 년도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
- 2. 해당 년도 등록금 및 교육비 산정 근거의 적정성 여부 검토
- 3.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자문 기능 및 검토
- 4. 대학 예·결산에 대한 심의·의결
- 5. 대학 잉여금에 관한 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2024.1.1 ~ 2024.12.31 / 1년)
구분 | 성명 | 소속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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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3명) | 유두한 | 작업치료학과 | 기획처장 (당연직) |
주운현 | 국방경찰행정학부 | 학생처장 (당연직) | |
장승국 | 총무처 | 총무처장 (당연직) | |
학생 (3명) | 김민경 | 임상병리학과 | 총대의원장 |
김다희 | 세무학과 | 총대의원회 감사국장 | |
유지석 | 의료IT공학과 | 총대의원회 사무국장 | |
동문 (1명) | 김민수 | 입학팀 | 노조지부장 |
재단인사 (1명) | 김현중 | 건양교육재단 | 법인국장 |
관련전문가 (1명) | 김태진 | 세무사 김태진사무소 | 세무사 (외부위원) |
간사 (1명) | 임윤호 | 기획팀 | 기획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