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기증관련 봉사활동 시간 불인정 사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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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운영팀 | 등록일 | 2017-05-30 | 조회 | 8930 |
첨부 |
[공문] 장기기증 등록서약확인서 발급에 관한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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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기관에서 세계적인 추세등을 감안하여
봉사시간등의 별도 인센티브 지급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봉사시간 인정을 없애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학기 학기 시작 전인 2월 26일까지 한 장기기증에 대해서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이미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학교도 금학기 (2017학년도 1학기) 부터 장기기증 봉사시간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