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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중앙경찰학교 외래강사 모집 계획 글의 상세내용

『 2018년도 중앙경찰학교 외래강사 모집 계획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8년도 중앙경찰학교 외래강사 모집 계획
작성자 창의인재개발원 등록일 2017-12-07 조회 4921
첨부 hwp 2. 2018년도 중앙경찰학교 외래강사 지원자 제출 서류.hwp

중앙경찰학교 외래강사 모집 공고

 

1. 모집분야 및 인원 : 18과목 00

구 분

과 목(학급별 강의시간)

공직가치·교양

(8)

국정철학(4), 공직윤리·부정청탁금지법(4), 역사의 이해(4),

사회적약자의 보호(4), 다문화의 이해(4), 마음건강증진(4),

범죄피해자의 이해(6), 양성평등(3)

법 률

(10)

경찰작용법(8), ·형사 관계의 이해(8), 헌법(12),

형법(36), 형사소송법(30)

식품위생법(2), 청소년보호법(2), 화학물질관리법(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2)

모집 조건

전 과목 공통 : 7시간 이상 출강 가능할 것

형법, 형사소송법

- 평가문제 출제 및 교재편찬 업무에 협조 가능한 자

- 법학개론 강의 가능한 자

- 이력서에 주당 출강 가능시간 기입(이력서 양식 참고)

현직경찰관 지원 가능 과목

- 국정철학, 범죄피해자의 이해, 마음건강증진, 특별법(5)

 

2. 모집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17. 12. 1.()12. 10()

홈페이지, 통합포털시스템 등

서류심사 및 선발

17. 12. 11.()12. 19.()

자격요건 등 심사

합격자 발표

’17. 12. 21.()

개별통보

학교사정에 따른 일정변경 가능, 일정변경 시 개별 통보

선발된 외래강사의 경우 강의 진행 중 사후심사(강의평가) 예정

3. 자격 기준

고등교육법 제16조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임강사 이상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 교육 및 연구경력 3년 이상

해당 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

해당 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은 자

현직경찰인 경우 경찰경력 10, 해당분야 7년 이상 근무한 자

(전직경찰은 경찰 15, 해당분야 10년 이상)

특정업무 전문가로서 담당자, 개발자, 기안자, 시스템 운영자이거

특정사건 조사자, 검거자, 해결자 등으로 업무유공이 특출한 자

 

4. 결격사유

교수자격인정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 자격인정의 결격사유)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2: 교수요원의 결격사유)

 

5. 제출 서류

이력서 1(붙임2 양식, 사진은 jpg파일, 6개월 이내 촬영)

강의요약서 1(붙임3 양식) - 붙임9 참고해서 작성

강의계획서 1(붙임4 양식)

세부 강의계획서 1(붙임5 양식)

추천서 1(붙임6 양식, 해당자에 한함)

재직증명서 1

최종학위 증명서

강의경력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붙임7 양식)

중앙경찰학교 외래강사 지원신청서(붙임8 양식, 현직경찰관용)

6. 서류 접수 방법

전자메일, 통합포털 메일 이용 접수

각종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전자메일 접수 시 원본 스캔하여 파일 제출)

현직경찰관은 이력서, 재직증명서 제출 면제(현직 경찰관용 지원서 제출)

서류는 접수 마감일 도착한 것 까지 인정

 

7. 참고사항

소속기관 외부출강 시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받을 것(기관장대학 총장 허가 등)

위촉기간은 1년이나, 위촉기간 종료 시점 담당학급 강의가

남은경우 잔여수업 마무리

 

8. 문의 및 접수처

경위 김 종 구 (일반 043-870-2322, 경비 8-63-2322)

( kjg710730@polic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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