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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 학자금

2008-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08-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08-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6-17 조회 12656
첨부 hwp 2. 2008-2학기신청요강안내및영농어업종사확인서.hwp
2008-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융자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융자가 필요한 학생중;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학생은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6개월 이상)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재학중인 자;                   〔2008-1학기 복학예정자 가능〕

   ※ 농어촌지역 ① 시·군의 읍·면지역;                        ② 시·군의 동지역중 녹지지역(법률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역) ;    ※ 첨부1) 농어촌학자금융자안내문의 "신청제한" 확인 요망

2.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                     (단, 학비감면을 받을 경우 등록금 범위내에서 감면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신청가능)

3. 상환조건;    가. 상환시기 : 졸업 또는 수료 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 1년 거치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환개시 기간 산정 ;    나. 상환방법 : 졸업 직전학기에 본인이 등록하는 상환계획에 따라 월별,분기별,반기별,연별,일시상환

4. 신청방법
   : 신청희망 학생이 재단「학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 후 출력한 신청서와;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를 학생복지봉사팀에 제출;    ☞ 한국학술진흥재단 바로가기 (http://scholar.krf.or.kr)

5. 제출서류 : ※ 첨부1) 농어촌학자금융자안내문의 "〔제출서류〕" 참조

6. 신청기한;    가. 1차 신청 : 2008.6.18(수)~30(월) : 2008-1학기 동 학자금 수혜자(계속자) ;        ※ 재단 프로그램 변경으로 6월 18일 오후 2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나. 2차 신청 : 2008.7.1(화)~11(금) : 농어촌에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다. 3차 신청 : 2008.7.14(월)~23(수) : 농어촌에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학부모의 자녀

   ※ 신청서류 마감 : 2008.6.30(월) 18:00한(기일엄수, 이후 도착서류 접수 불가);

-------------------------------------※ 유의사항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신청 방법이 2008-2학기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신청대상별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신청은 2008-1학기 계속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2차, 3차 신청은 1차신청(1학기 계속자 추천)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잔여분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후, 재단에서 2차, 3차 신청 공지가 나는 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게시판에;     안내하겠습니다.

◎ 첨부된 안내문은 농어촌학자금융자 신청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불과하므로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단에서 선발하므로 본인의 순위에 의하여 탈락될 수 있습니다.;     첨부의 추가서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의 증명서를 전부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미제출시 “우선순위 선발”로 인해 탈락될 수 있습니다. ;     계속자들도 본인에게 해당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신청 내용은 출력 후 재확인 바랍니다.;     보호자 및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오류시 무조건 탈락되며, 학자금신청서의 보호자가 농지원부등본에 ;     세대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영농종사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하단의 보호자란은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서명은 접수 불가)되어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학생복지봉사팀(041-730-5145)으로 문의바랍니다.
2008. 6. 17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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