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모바일메뉴 닫기

홈페이지 메뉴 경로

장학 · 학자금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청안내(신입생) 글의 상세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청안내(신입생)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청안내(신입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3-11 조회 14581
첨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장학금 신청안내(신입생) 1. 자격 : 2008-1학기 학부 신입생중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로 아래의 입학성적 및 학점 요건 충족자학생 본인 명의로 `07.12.07~`08.3.31 이내 발급분의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고교내신 혹은 수능 중 아래 요건 하나만 충족되면 신청 가능 <성적 및 학점 기준요건>
 구분
영역별 등급

 ① 성적

고교내신

 내신 이수과목 1/2이 6등급 이상

 수능

 3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6등급 이상

 ② 학점 

 12학점 이상 이수(08-2학기 이후, 최종학기 제외)

검정고시 출신자로 수능 및 고교내신 성적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당해 시・도의 검정고시 응시자 백분율이 수능 6등급 이내 비율(77%)과 동일한 수준이면 신청 가능) 2. 지원금액 : 1인당 연 400만원 내외(`08-1학기 200만원, `08-2학기 200만원 내외) 3. 지원기간 : 매학기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최대 8학기 내(의학과 12학기)에서 졸업 시 까지 지원 ※ 계속지원기준 추후 공지 ※ 장학금 지원중단 - 계속지원기준(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취득성적)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해당학기에만 장학금 지원중단 - 계속지원기준을 누적하여 3회 이상 미충족한 경우에는 잔여 규정학기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장학금 지원중단 4. 신청기간 : ~ 2008. 3. 31(월)까지 5. 신청절차 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포털(http://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온라인 신청(포털 메인화면 우측 상단 오렌지색 "장학금신청→신청하기") ※ 우측 상단 "장학금안내→기초생활수급자" 반드시 숙지 ※ 개인정보 입력 시 수급자정보는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동일하게 작성 (수급자증명서 기제출 학생은 학생복지봉사팀 문의(☎ 041-730-5144~5) ※ 온라인 신청시간 :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필수

 ◎ 장학금신청서(자필서명 필요) 1부 

 온라인 신청후 출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명의 발급분) 1부

 주민센터

①~③중; 해당되는; 서류 택1 

 ① 고등학교 내신 성적증명서 1부

 출신고등학교

 ②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1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③ 검정고시 성적표 사본 1부

 해당 시·도교육청

※ 제출처 : 학생복지봉사팀(명곡정보관 1층) ☎ 041)730-5144~5 ※ 증빙서류 기제출자는 온라인 신청 후 "장학금신청서"만 추가 제출 6. 지급방법 가.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수혜자 : 학교에서 수령 후 장학금으로 학자금대출금 우선 상환 후 차액 발생시 학생에게 지급 나.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미수혜자 : 학교에서 수령 후 학생에게 지급(5월초 지급예정) 7. 유의사항 : 타 장학금(입학성적, 또는 외부장학금)과의 중복지원은 불가능 가. 국가, 지자체, 또는 민간장학재단 장학금을 받거나 또는 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 불가능, 단, 행정연수(근로)장학금은 예외 나. 중복지원 발견시 해당학기 지원금액 전액 반환 : 이중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의무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