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 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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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취창업지원센터 | 등록일 | 2019-11-25 | 조회 | 2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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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_중장년_예비창업패키지_채용_공고_V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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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 근무상태가 불량하거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직 될 수 있음.
가. 공통요건(면접 시행 예정일 기준) - 「인사관리규정」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공고일 기준 응시자격
다. 가점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해당자에 대하여는 전형단계별로 법률에서 정한 가점 부여
가. 근무기간 : 2019. 12. 26. ~ 2020. 9. 30. ※ 본 근로계약관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에 해당(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창업진흥원 위탁사업)하며,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가 아님. 나. 근무장소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다. 보 수 : 월 230만원 내외
가. 서류전형(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 2019.12.9.(월) 예정) ※ 5배수 초과 시 5배수 이내로 결정할 수 있음 * https://ccei.creativekorea.or.kr/chungnam-알림마당-채용공고 나. 인성검사 : 2019.12.9.(월) ~ 10.(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 기준 점수 이상자만 합격 다. 면접전형 : 2019.12.17.(화) 예정 (※ 변경될 수 있음 유의) - 인성검사 일정 기준 점수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시 ※ 일시 및 대상은 센터 홈페이지 공지 ※ 소양 및 당해직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등 검증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 2019.12.18.(수) 예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및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 자로 결정할 수 있음.
가. 접수기간 : 2019. 11. 27.(수) ~ 12.2.(월) / 마감일 17:00까지 ※ 방문접수 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원서교부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https://ccei.creativekorea.or.kr/chungnam-알림마당-채용공고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제출 ※ 우편접수는 마감일 2019. 11. 29.(금) 17:00 도착분에 한함 라. 문의 및 접수처 :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영지원실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 2층(KTX천안아산역) / 041-536-7821
가. 응시원서 1부(반드시 자필 서명) 나. 이력서 1부(반드시 자필 서명)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 1부(반드시 자필 서명)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반드시 자필 서명) 마.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각1부 ※ 해외학위 취득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필증 사본 또는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 제출 바.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고유식별번호마스킹처리) 사.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발급담당자 날인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 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아. 경력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자. 어학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서류심사에 도움이 되는 제반서류 ※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이내의 것만 인정 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각1부(반드시 자필 서명) 카.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한 경우만 인정)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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