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10)2019년 행정안전부 안전예산 운영지원분야 한시임기제공무원[8호] 채용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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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로취업센터 | 등록일 | 2019-04-01 | 조회 | 24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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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 한시임기제(8호, 안전예산 운영지원 분야) 채용 공고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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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행정안전부 안전예산 운영지원분야 한시임기제공무원[8호] 채용공고 안내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2. 채용대상 직무내용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설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 서류전형 심사기준 >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합격자 결정방법 ▪ 시험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할 때
4. 시험일정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게시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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