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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4/8)국립국제교육원 일반임기제 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 공고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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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8)국립국제교육원 일반임기제 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 공고 안내
분류
작성자 진로취업센터 등록일 2019-04-01 조회 2266
첨부 hwp 2019년 일반임기제 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 공고문.hwp

국립국제교육원 일반임기제 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 공고 안내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계약기간

근무 예정부서

행정

일반임기제 6

(행정)

1

채용일로부터 2

국립국제교육원

TOPIK사업단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행정

한국어능력시험(TOPIK) 평가 업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말하기 평가 및 현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채점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채점자 양성 워크숍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문항분석 및 평가자료 통계 분석

한국어능력시험(TOPIK) 평가 관련 연구

채점위원 인력풀 관리 등

 

3.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 규정 제10(정원) 및 제15(임용시험)

 

 

4. 응시 자격

. 공통 요건 아래 요건 모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9.12.31.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자격 요건 : 필수요건 중에서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자격 요건

필수

요건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위 : 교육학, 언어교육학 등 교육평가 관련 전공 및 학과

관련분야 실무경력 : 측정평가, 언어평가

우대

요건

필수요건을 초과한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필수요건을 초과한 관련분야 실무경력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실적, 상훈 경력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하며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로 함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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