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3/29)특허청 한시임기제 7호 공무원(영어통번역) 채용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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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로취업센터 | 등록일 | 2019-03-20 | 조회 | 26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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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시임기제7호 공무원 채용 재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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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시임기제 7호 공무원(엉어통번역) 채용공고 안내
특허청에서는 휴직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18일 특허청장 ━━━━━━━━━━━━━━━━━━━━━━━━━━━━━━━━━━━━━━━━━━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2. 자격 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세부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 【응시요건(필수)】
3. 선발 방법 ○ 1차 : 서류 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 2차 : 면접 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4.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19. 3. 18.(월) ~ ’19. 3. 29.(금)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특허청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온라인첨부가 원칙이나 불가피 할 경우 우편(방문) 제출 가능) - ① 온라인 첨부 또는 ② 우편 및 방문제출(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19. 3. 29.(금) - 제출서류 : 이력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을 경우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선발 일정 ○ 서류전형 : ’19. 4. 2.(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19. 4. 5.(금) * 합격자는 개별 통보(불합격에 대한 통보는 없음) ○ 면접시험 : ’19. 4. 11.(목) ○ 최종합격자 발표 : ’19. 4. 16.(화) 이후 (예정) * 최종 합격자는 나라일터에 공고 예정
6. 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 공무원(계약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 계약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전문경력관 나군(번역) 육아휴직자(∼ ‘19. 12. 31.)의 대체근무 ○ 보수 : 월 175만원(가족수당 및 초과수당 등 기타 수당 별도 지급)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지급 ○ 근무시간 : 주 35시간 7. 유의 사항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채용되기 전에는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대체인력은 경력직공무원, 다른 임기제공무원 및 무기계약직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 내에「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요청할 경우 반환(채용대상자 서류, 온라인 제출서류는 제외)하며, 반환요청 기간이 경과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파기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이후에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실시하며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2-481-5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