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1/2)중앙소방학교 연구직공무원(2차) 채용시험 공고 안내 | |||||||||||||||||||||||||||||||||||||||||||
---|---|---|---|---|---|---|---|---|---|---|---|---|---|---|---|---|---|---|---|---|---|---|---|---|---|---|---|---|---|---|---|---|---|---|---|---|---|---|---|---|---|---|---|---|
분류 | ||||||||||||||||||||||||||||||||||||||||||||
작성자 | 진로취업센터 | 등록일 | 2018-10-23 | 조회 | 2741 | |||||||||||||||||||||||||||||||||||||||
첨부 |
중앙소방학교 연구직공무원(2차) 채용시험 공고문.hwp
|
|||||||||||||||||||||||||||||||||||||||||||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또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도 있음 다. 응시자격 요건 : 2명(공업연구사 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