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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10/12)한경대학교 육아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안전관리원]채용공고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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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2)한경대학교 육아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안전관리원]채용공고 안내
분류
작성자 진로취업센터 등록일 2018-10-08 조회 4249
첨부 hwp (붙임1)휴직대체안전관리원채용공고.hwp

 

한경대학교 육아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안전관리원) 채용 공고

한경대학교에서 근무할 육아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안전관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8104

한경대학교총장

 

1

채용직종 및 인원

직종

고용

형태

채용

인원

담당업무

근무부서

안전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1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업무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개선 업무

기타 시설과에서 지정하는 업무

시설과

직무기술서

2

응시자격요건(원서접수마감일 기준)

구분

내 용

필수 자격 요건

안전관리 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안전관리분야 경력 : 대학,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경력

기타

필수

요건

학력, 성별, 거주지 : 제한 없음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0. 12. 31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성보호법56조의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사람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복수 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음

3

근무조건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 2018. 11. 5. ~ 2020. 2. 6.까지(13개월)

근무시간 : 5, 9:00 ~ 18:00(휴게시간: 12:00 ~ 13:00)

보 수 : 1,703,770(세전), 명절휴가비 각 50만원 별도

4

전형방법

전형절차 :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1)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업무수행 실적 및 능력, 경력 등 해당 직무수행 적합 여부를 서면 심사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합격자(면접대상자)를 선발

- 개인별로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직무수행 적합 여부를 서면 심사

- 직무수행능력(계획서), 자기소개서,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하며, 업무수행 경력자,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

직무 관련 우대 사항

구분

세부사항

직무관련 경력

대학,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안전관리 업무 수행 경력연수에 따라 가점부여

직무관련 우대자격

(기술사)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기능장) 가스

(기사) 가스,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분야),인간공학

(산업기사) 가스,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분야)

동종의 자격증은 상위 자격만 인정

면접시험(2)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결과 고득점자를 합격자를 결정

심사 항목

- 대학 직원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평정요소

 

5

지원방법

지원서 접수 :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2018. 10. 10.() 10. 12.()

- 접수방법 : 한경대학교 총무과(인사팀)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관련서류 제출

- 접수처 : 한경대학교 총무과 인사팀

- 주 소 : (17579)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미래융합기술연구센터 7)

- 전화번호 : (031) 670-5462, 5463

- 이메일 : dwryu1502@hknu.ac.kr

우편 접수를 포함하여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6

선발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18. 10. 17.()

면접시험 : 2018. 10. 18.()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10. 22.()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우리대학 홈페이지(http://www.hknu.ac.kr)에 실시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

응시원서(붙임 서식 참조)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자필작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작성) 1(붙임 서식 참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확인서)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기

필수 자격증 확인 서류(자격증 사본 등) 1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면접일 기준 3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과 직위(직급) 및 상근여부, 담당업무,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증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 분야와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전자메일로 제출할 경우 서명날인란에 서명후 스캔하여 전체 응시서류를 PDF파일 하나로 제출 (파일명 :기간제(안전관리원) 응시서류_OOO)

 

 

8

유의사항

서류전형에 대한 채점기준과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 될 경우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 취소될 수 있음

합격자 통지 후에도 성범죄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기준에 미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 차 순위자를 추가 채용할 수 있음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따로 공고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경대학교 총무과 (031-670-546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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