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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10/2)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 채용 공고 안내 글의 상세내용

『 (~10/2)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 채용 공고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10/2)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 채용 공고 안내
분류
작성자 진로취업센터 등록일 2018-09-19 조회 3532
첨부 hwp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18-45호)2018년 제3차 직원 채용공고 1부.hwp

붙임 1직원채용 공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18 - 45

직원 채용 공고

2018년도 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 91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채용분야직급 및 인원

채 용 분 야 및 직 급

채용인원

채 용 지 역

합계

52

­

일 반 직

소 계

2

­

7

2

본부 및 도본부

방 역 직

소 계

8

­

7급 공무직

3

경기도본부(관할사무소)

7급 공무직

1

충북도본부(관할사무소)

7급 공무직

2

전북도본부(관할사무소)

7급 공무직

2

전남도본부(관할사무소)

위 생 직

소 계

26

­

7급 공무직

1

경기도본부(관할사무소)

7급 공무직

3

강원도본부(관할사무소)

7급 공무직

2

충북도본부(관할사무소)

7급 공무직

6

충남도본부(관할사무소)

7급 공무직

3

전북도본부(관할사무소)

7급 공무직

6

전남도본부(관할사무소)

7급 공무직

2

경북도본부(관할사무소)

7급 공무직

3

제주사무소

검 역 직

소 계

12

­

6급 공무직

12

관할사무소

예 찰 직

소 계

4

­

공무직(사원)

3

경기도본부(관할사무소)

공무직(사원)

1

강원도본부(관할사무소)

응시자격

. 공통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채용 단계별 법률근거 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제출된 증명서에 근거하여 만점의 510%이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만점의 10%를 득점에 가산

우대항목이 2개 이상 중복 시에는 유리한 가점 1개 항목만 적용

 

취업지원(보호)대상자와 타 우대항목이 중복될 경우 각 단계별로 가점이 되는 취업지원(보호)대상자를 우선적용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적격자없을 경우에는 합격자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15(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1.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및 배임으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사 청탁 시 관련 법률에 의거 지원자에게 불이익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종별 응시자격 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일반직

(5급이하)

1.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가축방역위생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공무원 8급이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산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직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그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경력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방역직

(7)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위생직

(7)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검역직

(6)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검역업무(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자

예찰직

(라급)

1.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전산시스템의 활용에 문제가 없으며 축산농가와 전화통화에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없어 전화예찰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모집 직종별 자격요건 중 1개이상 충족 시 지원 가능

 

전형방법

. 서류전형

응시자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근무경력, 전공 등

- 직무관련 전공이수 및 자격증 소지여부

- 직무분야(수행능력, 직무적합성 등)

- 수행예정업무와 유사한 관련분야 경력

합격배수

- 2명 이하 채용시 : 7배수

- 3명 이상 채용시 : 5배수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 서류전형시 제출서류

지원서(소정양식) 1

접수마감일 18:00까지 원본 도착분에 한하며, 위생방역본부의 소정지원서 식을 사용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

. 면접전형시 제출서류

신원진술서(양식변경불가, 컬러사진부착, 서명은 반드시 본인성함을 정자로 기재)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명은 반드시 본인성함을 정자로 기재) 1

기본증명서(상세내역으로 발부,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

최종학력증명서(증명서 원본) 1

성적증명서(증명서 원본) 1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운전면허증의 경우 방역직은 반드시 제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및 국가보훈대상(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원본을 제출 하고, 기재사항과 다른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전형일정

. 공고기간 : 18. 9. 18() 10. 2() (15일간)

. 서류접수 마감시한 : 18. 10. 2()

접수마감18:00까지 원본 도착분에 한하며, 위생방역본부의 소정지원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인사담당자 앞)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아름동 239)

. 서류심사위원회: 18. 10. 4() 10. 5()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18. 10. 8()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 면접시험 : 18. 10. 10() 10. 15()

면접시험장 : 우리본부 대회의실(2)

. 신원조회요청 : 18. 10. 16()

. 채용점검위원회 : 18. 10. 30()

. 최종합격자 발표 : 18. 10. 31()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 임용예정일 : 18. 11. 5() (임용식 18. 11. 5() 예정)

본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 운영방법

. 최종합격자는 면접성적이 높은 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 임용 분야별로 면접성적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일정인원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임용후 3개월 이내 퇴사자 포함)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시 별도의 조치없이 예비합격자 중 임용할 수 있음

. 신규임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별도의 평가방법을 통해 수습해제

채용서류 반환

. 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반환 청구 가능

. 지원자의 채용서류 반환 요구 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며, 착불조치

 

기타사항

. 채용서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지원서나 각종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임용 후의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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