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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6-1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6-1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신청 안내
작성자 스마트보안학과 등록일 2026-01-12 조회 291
첨부 hwp 붙임1.2026학년도 1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절차.hwp
hwpx 붙임2.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안내.hwpx
hwp 붙임3.제출서류 양식.hwp

2026-1학기 현장실습 안내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면담 후 진행바랍니다. 

 

현장실습 결정된 인원은 하단의 일정을 참고해 진행해주세요

 -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 02.11(수)

 - 신청서 원본 제출(명곡정보관 현장실습지원센터) : 02.12(목)까지 개별제출

 

제출서류는 붙임의 양식 참조

 

  가. 교과목 운영방법 : 학과별 수요조사에 따라 전공 교과목 개설 후 진행

  나. 수업운영 : 교과목별 분반편성 가능(수강인원 제한 없음)

      (동일교과에 대해 동일교수가 다수의 분반을 개설하는 것은 제한하도록 함)

  다. 학점인정 : 12학점(12주), 15학점(15주)/학점인정 교과(P/NP)

  라. 수업방법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지산학Co-op')

  마.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1) 운영기간 : '26.03.02(월)~'26.06.19(금) ※기간 중 12주 또는 15주

        ※ 03.02(월) 현장실습 시작 : 03.02자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기업

        ※ 그외 현장실습은 03.09(월)부터 시행

    2) 운영시간 : 전일제 기준

       -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

       ☞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전일제 기준 적용 가능

  바. 대상 : 3, 4학년 재학생 중 희망자

            단, 의무실습 시행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은 의무실습 이수 완료 후 가능

            (8학기 이수 완료자, 의무실습 미이수자 제외)

  사. 운영절차 : 붙임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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