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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병결 신청 증빙서류 변경 안내 글의 상세내용

『 [교무처] 병결 신청 증빙서류 변경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교무처] 병결 신청 증빙서류 변경 안내
작성자 임상의약학과 등록일 2023-03-20 조회 1371
첨부 hwp (붙임1)_2023학년도_공병결_운영_신청_안내.hwp
pptx (붙임2)_공_병결_신청_방법_안내.pptx

우리 대학은 2022-2학기 병결 증빙서류 위조 사례가 발생하여 통원치료 관련 증빙서류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증빙서류 제출에 혼선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증빙서류 관련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안내하오니, 학생지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진단서 또는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 또는 처방전

 

 

   ※ 1. 진료기록부 : 환자의 개인정보와 병력, 진료소견, 치료내용 등을 포함한 문서

         (진료확인서 의료기관 위조 사례 발생으로 불인정)

      2. 법정감염병 확인 격리통보된 의료기관 확인 서류 또는 격리통보 문자 제출.

      3. 병결이 불인정되는 사례

 

- 미용목적의 시술·수술, 시력교정술 등을 받는 경우 : 성형, 치아교정, 모발이식 등

- 질병의 예방목적으로 진단/검진/진료를 받는 경우 : 스케일링, 건강검진 등

 

 

    □ 적용일자 : 2023.3.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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