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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공·병결 운영 지침 및 처리 절차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1학년도 1학기 공·병결 운영 지침 및 처리 절차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1학년도 1학기 공·병결 운영 지침 및 처리 절차 안내
작성자 임상병리학과 등록일 2021-02-22 조회 3145
첨부 pdf 공병결신청매뉴얼.pdf

2021학년도 1학기

 

·병결 운영 지침 및 처리 절차 안내

 

 

 

 

 

1. ·병결 처리 기준 : 제한적 인정

2021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 원칙에 따라 ·병결 신청 불가능

- 대면 수업 시에도 LMS에 강의콘텐츠를 업로드하여 수업 미참여자 학습권 보장

그 외 공·병결 처리 가능한 경우

-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자가 격리 및 유증상자)로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

- 현장실습 및 임상실습 교과 : 기존과 동일하게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

현장실습교과 : 현장실습운영규정에 의한 정규교과

임상실습교과 : 임상실습운영규정에 의한 정규교과로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고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교과만 인정

 

2. ·병결 처리 절차

구분

 

내용

 

비고(유의 사항)

 

 

 

 

 

학생

 

·병결 신청

 

신청서에 학부()장 서명

 

 

 

 

 

학과 사무실

 

신청서 접수

증빙서류 확인

·병결 승인

 

2주 단위 교무팀 제출

학기말에는 기말고사 전 제출

(기말고사 이후 제출 시, 성적처리 불가)

 

 

 

 

 

교무팀

 

제출 서류 최종 확인

통합정보시스템 최종 승인

 

 

 

 

 

담당교수

 

·병결 승인 내역 확인 후 출석 인정

[참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에 대한 학사운영 처리 지침

구분

학사운영 처리 지침

수업

성적/학적

19

 

 

무증상

비대면 수업/시험 실시(원칙)

필요시 추가 수업 및 과제부여

- 요청시 규정에 의한 병결처리

[성적]

1. 성적평가 기간 중

정상적으로 성적부여

- 4/5선 이상 출석자

- 과제 제출, 중간, 기말

고사 응시 완료자

중간, 기말고사 미응시

자는 과제 부여등 별도

방법으로 성적평가 가능

 

2. 성적평가 기간 중 정상

적으로 성적부여 불가시

- 성적처리는 확진자 수

까지 포함하여 성적부여

- 확진자의 성적은 “B”

등급으로 사전 평가

최종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

 

확진자에 대하여 출석

및 성적 불이익 금지

 

[휴학]

본인이 원하는 경우

질병휴학 가능

 

경미

(단기)

단계별 조치

1. 무증상 시 수업 처리 지침 준수(권고)

2. 필요시 병결처리(3주 이내)

경미

(장기)

단계별 조치

1. 경미상태 조치 사항 준수

2. 병결처리 1주 추가

3. 공결처리 4=> 병결을 포함하여

8주 인정

중증

단계별 조치

1. 병결처리 3주 및 1주를 추가하여

4주 인정

2. 공결처리 4=> 병결을 포함하여

8주 인정

3. 학업 지속 여부 본인선택

. 재학 희망시 : 방학중 수업/시험부여

. 휴학 희망시 : 즉시휴학

비고

병결시 관련서류 제출 필요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증상에 따른 분류]

- 무증상 : 코로나19로 확진되었으나 증상이 없는 상태

- 경미 : 발열, 근육통, 인후통, 두통, 기침 등 감기 증상

- 중증 : 산소치료가 필요한 상황(호흡곤란, 계속되는 심한 기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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