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학년도 1학기 공·병결 운영 지침 및 처리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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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상병리학과 | 등록일 | 2021-02-22 | 조회 | 3145 | |||||||||||||||||||||||||||||||||||||||||||||||||||||||||||||||||||||||
첨부 |
공병결신청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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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병결 처리 기준 : 제한적 인정 ❑ 2021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 원칙에 따라 공·병결 신청 불가능 - 대면 수업 시에도 LMS에 강의콘텐츠를 업로드하여 수업 미참여자 학습권 보장 ❑ 그 외 공·병결 처리 가능한 경우 -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자가 격리 및 유증상자)로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 - 현장실습 및 임상실습 교과 : 기존과 동일하게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
2. 공·병결 처리 절차
[참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에 대한 학사운영 처리 지침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증상에 따른 분류] - 무증상 : 코로나19로 확진되었으나 증상이 없는 상태 - 경미 : 발열, 근육통, 인후통, 두통, 기침 등 감기 증상 - 중증 : 산소치료가 필요한 상황(호흡곤란, 계속되는 심한 기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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